정치
조경태,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징계 수용…재심·가처분 신청 안 한다
뉴스보이
2026.08.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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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11: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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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회부의장 경선 과정에서 타당 의원들에게 낙선을 종용한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이번 징계로 2028년 총선 공천이 불가능해졌으나, 조 의원은 법적 대응 없이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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