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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군소음 피해 주민 3876명에게 보상금 11억 78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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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2:04

포항시, 군소음 피해 주민 3876명에게 보상금 11억 7800만원 지급

간단 요약

포항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주민 3876명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음영향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북 포항시가 포항비행장(K-3)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3876명에게 총 11억 7800만 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오는 31일까지 지급합니다. 이번 보상금은 올해 초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보상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보상액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 월 6만 원, 제2종 월 4만 5000원, 제3종 월 3만 원으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소음영향도 조사에 시민들의 실제 피해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의 소멸시효 내에 내년 1~2월 접수 기간을 활용해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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