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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태우고 시속 178km 만취 운전해 사망 사고 낸 30대 엄마, 2심서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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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3:10

두 딸 태우고 시속 178km 만취 운전해 사망 사고 낸 30대 엄마, 2심서 범행 인정

간단 요약

만취 상태로 자녀를 태우고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뒤늦게 입장을 바꿨으나, 유족은 진정성이 없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8세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두 딸을 태운 채 시속 178km로 과속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8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퇴근길이던 B씨는 예비 신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대신 자신의 아이들이 놀랐다며 목격자에게 항의하는 등 반인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족 측은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하는 것은 재판부를 농락하는 행위라며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의 뒤늦은 범행 인정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다음 항소심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3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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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4:23
두 딸을 태우고 178㎞ 만취운전하고 사람을 죽였으면 무기징역이 정답입니다,선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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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4:15
판사님 너무 약합니다 최소 징역20년 이상 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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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4:48
판사님 제발요 반성한다,얘들이있다등등으로 감형하지 마세요 한인생이 한가정이 무너지고 그부모들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제발요 엄하게처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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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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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3:45
1심 판새가 정말 판새네....저정도의 범행으로 창창한 한 청년을 죽이고, 유가족들을 평생 가슴아파하며 살아야하고, 자기 자식들도 학대한 여편네가, 범행을 인정하지않고, 남편이라는 작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아무관련없는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아냈다고 겨우 징역12년?...저 판새가 제주 허위실종처리 경찰같은 부류인가봐....일하기 싫다고 아무렇게나 판결 때리고 종결 짓는거보니 딱 그 부류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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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3:45
그래 인정했으니까 한 25년 공짜밥 먹고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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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3:52
12 년보다 더가중은 해도 절대 깎지는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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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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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3:14
햐... 이사건 sbs 궁금한 이야기 방송봤는데 진짜 저여자 완전싸이코다 어린두딸 태우고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만추상태로 과속하는데 애들은 무섭다고 비명지르는데 엄마라는건 무서워서도 할수없다며 과속으로 차선 바꾸다 오토바이 치고 도망가서 근처에 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운전자 아니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발뺌하며 마트로 도망가는거 사고 목격자들이 저여자가 범인이다 알려줘서 잡은거다 음주운전 차에치여 사망했는데 꼴랑 12년이 뭐냐?? 제발 법좀 무겁게 만들어라 다른나라처럼 무겁게 처벌해라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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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6 03:31
저 쓰레기같은건 인간아니다 똑같이 교통사고로 죽이던가 아님 무기징역으로 가야한다 저런 쓰레기 같은게 무슨 애 엄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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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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