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 딸 태우고 시속 178km 만취 운전해 사망 사고 낸 30대 엄마, 2심서 범행 인정
뉴스보이
2026.08.26. 13:10
뉴스보이
2026.08.26. 13:1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만취 상태로 자녀를 태우고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뒤늦게 입장을 바꿨으나, 유족은 진정성이 없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