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3위

#이재명

#조희대

#손봉기

#대법관 임명

#삼권 분립

대법관 임명 거부, 초유의 삼권 충돌

logo

뉴스보이

2026.08.29. 00:47

대법관 임명 거부, 초유의 삼권 충돌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 헌정 초유의 사태
1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거부함
2
이는 1987년 현행 헌법 체계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첫 사례임
3
청와대는 제청의 절차적 완결성 부족사전 협의 부재를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함
4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중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임
5
야권은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함
대법관 임명, 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충돌하는가?
down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와 권한 충돌
down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과 '사전 협의' 논란
down
'김민기 판사'를 둘러싼 청와대의 의중과 대법원의 반대
down
'사법부 길들이기' 및 '코트 패킹' 논란
leftTalking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와 권한 충돌
rightTalking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을 각각 동등한 권한으로 부여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이므로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우선하며, 제청권은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헌법상 권한 해석을 두고 양측의 정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leftTalking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과 '사전 협의' 논란
rightTalking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하면서 관례적인 대면 협의 대신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실질적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 측은 제청권이 독립적인 권한임을 강조하며, 국회 법사위 출석 요구에도 삼권분립 원칙을 들어 불응했습니다.
leftTalking
'김민기 판사'를 둘러싼 청와대의 의중과 대법원의 반대
rightTalking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4인 중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이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핵심 인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전례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 판사의 남편이 현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들어 제청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최고법관이 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되어 대법원장의 반대 이유가 되었습니다.
leftTalking
'사법부 길들이기' 및 '코트 패킹' 논란
rightTalking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을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청 거부가 사법부를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관련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을 친여 성향 대법관으로 채우려는 '코트 패킹'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조희대

#손봉기

#대법관 임명

#삼권 분립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71개의 댓글
best 1
2026.8.29 01:40
헌법전문 어디에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란 조항이 어디 있나? 예우상 대통령과 형식적으로 협의하던 관행이지 이게 무신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했단 건가? 오히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헌법위반입니다. 어디 관행이 헌법보다 우선이란 말인가? 도대체 관행을 헌법보다 우위에 놓는 나라가 어데 있나? 그동안 경과상 볼 때 자가가 원하는 김민기를 제청안하니까 협의를 위한 면담도 거부하다 오히려 면담을 안했단 걸 구실로 어거지를 피우는 걸로 보입니다. 명백히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다.
thumb-up
29
thumb-down
1
best 2
2026.8.29 01:45
대통령은 단순 임명자이고 제청(지명)은 대법원장 고유권한임. 근데 이걸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제청한다고 재제청을 하라는건 결국 삼권분립에 위배 됨. 결국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임명하라는 거지..
thumb-up
22
thumb-down
0
best 3
2026.8.28 18:46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 3권분립의 정신이다.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국회에서 부결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것 같으면 3권분립이 왜 필요한가?
thumb-up
22
thumb-down
1
조선일보
40개의 댓글
best 1
2026.8.29 02:15
헌법상의 3권분립을 부정하는 이재명. 부정선거로 대권을 찬탈하더니 눈에 뵈는게 없네. 지가 무슨 무소불위 김일성이라도 된줄 아나. 반헌법적 이재명을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
thumb-up
16
thumb-down
1
best 2
2026.8.28 22:38
황제네 황제 ㅎㅎㅎㅎㅎㅎㅎㅎ 기껏해야 전과범죄자 출신 주제에 ㅋㅋㅋㅋㅋㅋㅋ 연산군이냐? 제왕적 대통령제냐? 삼권분립이 아니라 대통령이 모든 헌법기관 위에 군림하나? ㅎㅎㅎㅎ 탄핵사유가 쌓이고 쌓이고 넘쳐나는구나 ㅋㅋㅋㅋ 이 인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사형선고받고 집행까지도 해야겠는데?
thumb-up
16
thumb-down
2
best 3
2026.8.28 22:03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 통합이네! 그러고도 민주주의라고 말 할 수 있나?
thumb-up
14
thumb-down
0
주간조선
33개의 댓글
best 1
2026.8.28 13:41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재판 중지는 없다.
thumb-up
62
thumb-down
4
best 2
2026.8.28 13:56
제가 본 조희대 대법관은 특정 정파에 좌고우면 할 분은 아닌듯 합니다.마지막까지 권력에 굴하지 마시고 소신껏 일 하셨음 합니다.현 죄명 정권은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 할 겁니다.
thumb-up
43
thumb-down
3
best 3
2026.8.28 13:47
전과 4범 잡범 하나 잘못해서 나라를 범죄가 국영하는 조폭 단체의 나라다
thumb-up
20
thumb-down
1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