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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 거부, 초유의 삼권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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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9. 00:47

대법관 임명 거부, 초유의 삼권 충돌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 헌정 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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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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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987년 현행 헌법 체계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첫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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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제청의 절차적 완결성 부족사전 협의 부재를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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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중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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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함
대법관 임명, 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충돌하는가?
down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와 권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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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서면 제청'과 '사전 협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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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판사'를 둘러싼 청와대의 의중과 대법원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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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길들이기' 및 '코트 패킹' 논란
leftTalking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와 권한 충돌
rightTalking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을 각각 동등한 권한으로 부여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이므로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우선하며, 제청권은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헌법상 권한 해석을 두고 양측의 정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leftTalking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과 '사전 협의' 논란
rightTalking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하면서 관례적인 대면 협의 대신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실질적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법원 측은 제청권이 독립적인 권한임을 강조하며, 국회 법사위 출석 요구에도 삼권분립 원칙을 들어 불응했습니다.
leftTalking
'김민기 판사'를 둘러싼 청와대의 의중과 대법원의 반대
rightTalking
법조계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가 추천한 4인 중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이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핵심 인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전례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 판사의 남편이 현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들어 제청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최고법관이 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되어 대법원장의 반대 이유가 되었습니다.
leftTalking
'사법부 길들이기' 및 '코트 패킹' 논란
rightTalking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을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청 거부가 사법부를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관련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을 친여 성향 대법관으로 채우려는 '코트 패킹'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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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주간조선
3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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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3:41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재판 중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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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3:56
제가 본 조희대 대법관은 특정 정파에 좌고우면 할 분은 아닌듯 합니다.마지막까지 권력에 굴하지 마시고 소신껏 일 하셨음 합니다.현 죄명 정권은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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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3:47
전과 4범 잡범 하나 잘못해서 나라를 범죄가 국영하는 조폭 단체의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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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3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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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8:46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 3권분립의 정신이다.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국회에서 부결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것 같으면 3권분립이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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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20:47
기존 재청한대로 다시 재청해라 지가 연산군이냐 개가웃을 대장동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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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22:12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자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것으로 대통령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럼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헌법을 바꾸어야 맞다. 그리고 대통령과 만나서 협의 운운하며 절차적 하자를 운운하는데 왜 제청한 자 중 1명은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자기 마음에 안드는 1명만 다시 제청을 하라고 하나?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여야가 맞는 관행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고 중요 상임위를 독식하는 더불당이 관행을 말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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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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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3:51
사법부는 눈치 보지 말고 이재명 재판 재개해라. 더 시간 끌다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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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2:59
서영교부터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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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3:05
조희대는 싸워라! 국민을 바라보고 싸워라! 이재명 재판 재개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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