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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 헌정 사상 첫 재제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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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9. 06:44

이재명 대통령,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 헌정 사상 첫 재제청 요구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첫 사례로 사법부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1987년 현행 헌법 체계 도입 이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첫 사례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제청 절차의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난 18일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사법 개혁과 맞물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14명이던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분 12명을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재제청 요구에 따른 후속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이 함께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에 대해서는 국회 임명 동의안이 정상적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6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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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5:50
리재명하면 떠오르는 일차적 이미지가 있다. 시민이 임명해서 부여한 집무실 책상에 조폭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책상위에 발 올리고 앉아있고 리재명은 옆에 다정히 서서 웃고있는 사진. 그때는 성남이란 동네는 전라도식 조폭유지들과 밀착해서 운영되는 곳이구나 정도로 넘어갔었다. 리재명 본인의 출신성장배경도 의문투성이니 그러려니 했다. 이제 서영교 따위 천박하고 졸렬한 것이 완장차고 확정범 두목님 공소취소를 위해 ‘위증입니다 들어가세요‘ 판사행세하며 대한민국 검사들을 생방송으로 범죄자 취급 능멸모욕하고 있는 이나라 상태를 보니 모든게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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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6:09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할수있다고 되어있나.헌법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다.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수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한낱 문구에 불과할뿐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다.헌법의 대법원장 제청권이 그런건 아닐것이다.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기에 재제청을 요구할수있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회표결이 이루어진 후에 행사할수있는것이다.국회표결 전에 재제청을 요구하는건 임명권이 아니다.이건 대통령의 권한남용이고 헌법위반이다.대법원장은 재제청을 하지말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청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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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9:28
대한민국은 지금이 나라를 구할.. 진짜 정의로운 계엄이 필요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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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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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18:46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 3권분립의 정신이다.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국회에서 부결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것 같으면 3권분립이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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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20:47
기존 재청한대로 다시 재청해라 지가 연산군이냐 개가웃을 대장동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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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22:12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자를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것으로 대통령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그럼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헌법을 바꾸어야 맞다. 그리고 대통령과 만나서 협의 운운하며 절차적 하자를 운운하는데 왜 제청한 자 중 1명은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자기 마음에 안드는 1명만 다시 제청을 하라고 하나?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여야가 맞는 관행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고 중요 상임위를 독식하는 더불당이 관행을 말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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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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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21:44
제청권 무력화는 위헌이다. 대통령 탄핵해야한다. 본인재판에 법관을 본인이 임명하겠다는 발상으로 3권분립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위헌이다. 탄핵시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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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20:33
범죄자 찣 하는짓 보면 지지율 1%도. 아깝다 걍 즉시 중단된 재판 재개해야 될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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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22:02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것이 답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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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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