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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까지 연기한 자매, 83억 사기 행각 벌이다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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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9. 12:01

공정위 직원까지 연기한 자매, 83억 사기 행각 벌이다 중형 선고

간단 요약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자매가 83억 원대 사기를 벌여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공문서 위조는 물론 연기자까지 고용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자매가 지인들을 상대로 83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언니 A씨에게 징역 10년을, 동생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자매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쇼핑몰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지인과 채권 유동화 회사 등을 속여 총 83억여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거래처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예정이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고, 21억 3,650만 원 규모의 허위 정산금 지급 확인서까지 위조해 제시했습니다. 범행 수법은 매우 대담했습니다. 정산금 지급이 늦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 명의의 출석통지서를 위조해 보여주는가 하면, 심지어 연기자까지 고용해 공정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며 피해자들을 철저히 기만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아시아경제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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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04:30
7~10년이 중형? 피해금액이 엄청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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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04:23
남을 속이거나 사칭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않도록 모방범죄가 이루어지지않기를 바라며 피의자들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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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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