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출산과 양육 지원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으로 나뉘어 있던 지원 체계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정부가 지정한 우대지역에 거주할 경우 5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며, 우대지역 거주 시에는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지역의 경우 현금 10만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0~1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보육할 경우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부모의 양육 방식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027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청년층을 위한 정책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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