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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할 테니 다시 만나자” 약속하더니…열흘 만에 연인 폭행·감금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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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9. 09:38

“변할 테니 다시 만나자” 약속하더니…열흘 만에 연인 폭행·감금한 60대 집행유예

간단 요약

피고인 A씨는 재결합한 여자친구를 흉기와 술병으로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어 감금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3세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별을 통보받았던 A씨는 "변할 테니 다시 만나자"며 B씨를 설득해 재결합했으나, 불과 열흘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흉기와 술병을 이용해 B씨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했습니다. 이후 크게 다친 B씨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묶은 뒤 한나절 넘게 안방에 가둬두는 등 잔혹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제신문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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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02:30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이유.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서.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으로 처벌함. 예를들면 초범이라서 봐주고 반성해서 봐주고 이러잖아.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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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02:38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의 법칙이다 잠시잠깐의 심경변화는 있어도 근본은 못고친다 다음엔 죽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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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01:37
혹시 고향이? 혹시 국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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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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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01:11
7시지역의 민속놀이가 또 시작되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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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01:15
이걸 판결이라고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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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00:48
머리 검은 동물은 변하지 않는다.. 싹수가 노라면 가차없이 끊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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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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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05:15
이걸 풀어주면 죽으라는거지?ㅋㅋ 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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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05:05
그놈의 정이 뭐라고 용서해주냐 자업자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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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04:56
판사 딸이 저렇게 당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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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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