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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효자손으로 천장 두드린 50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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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9. 19:02

층간소음에 효자손으로 천장 두드린 50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간단 요약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 천장을 효자손으로 두드린 5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 천장을 효자손으로 반복해서 두드린 50대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B 씨(42)의 집을 향해 효자손으로 천장을 수차례 두드리고,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관리사무소가 개입을 거부한 이후에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민사소송 등 정당한 구제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2023년 12월 대법원이 층간소음 보복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인정한 판례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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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10:15
위에서 일으킨 소음에대한 최소한의 자기방어이자 의사전달인데.... 소음유발자는 괜찮고 대응자는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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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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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02:03
천장 두드려도 소리가 안나야지 층간 소음 건물이 문제네 기술적으로 덜떨어진 집 짓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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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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