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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법

#전자발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행

‘자녀 성폭행’ 복역 후 출소한 50대, 전자발찌 차고 지인 딸 추행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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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9. 19:14

‘자녀 성폭행’ 복역 후 출소한 50대, 전자발찌 차고 지인 딸 추행해 실형

간단 요약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지인의 10세 딸을 강제 추행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자녀 성폭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지인의 10세 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과 5월, 충주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의 10세 딸 신체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자녀를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 부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정보통신망 고지 7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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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10:23
성범죄자를 집에 데려와서 딸만 두고 나갔다니. 그 부모도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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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10:31
화학적 거세를 시켜라 전자발찌를 채울게 이니고 거세를 시켜야 지 다른사람 들이 안당하지 법이 물렁하니 재발이 반복된다 이마에 성폭력 범이라고 빨간색 문신을 시켜라.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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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10:30
사람은 못고쳐쓴다 나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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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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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8 23:53
생물학적 거세좀 해라!!! 비 인륜적 인간의 존엄성 나부랭이 걷어 치우고. 법은 단호하고 강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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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03:46
겨우 4년?... 나와서 또 저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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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07:55
지인 부부도 어떤놈인지 뻔히 알텐데 초대한다고 딸까지 데리고 가는것도 웃기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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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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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07:54
징역 살고나오면 또 저럴껀데 거세를 해서 성 불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두순 같은 과인데 절대로 갱생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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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09:06
많은 사례들로 부터 학습되어야 하는 것이 인간이고 사회인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학습이 되질 않아...인간은 고쳐쓰는 게 아니라는 걸 아직도 인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 하니 일부 가해자가 복수의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거~~~저런 인간들은 어차피 교화가 안돼...그러니까 제발 사회로 부터 격리 좀 시켜라...왜 자꾸 풀어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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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29 08:48
판새가 거세를 시켰으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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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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