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녀 성폭행’ 복역 후 출소한 50대, 전자발찌 차고 지인 딸 추행해 실형
뉴스보이
2026.08.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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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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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지인의 10세 딸을 강제 추행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자녀 성폭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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