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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잘린 반찬 먹다 숨진 70대 입소자…요양보호사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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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0. 14:22

덜 잘린 반찬 먹다 숨진 70대 입소자…요양보호사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간단 요약

피해자 B씨는 뇌출혈로 인한 편마비가 있어 음식을 잘게 잘라 제공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13일 오전 7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요양원에서 70대 입소자 B씨가 식사 도중 기도가 막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요양보호사 A(70)씨는 B씨에게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은 상태로 아침 식사를 제공한 뒤 잠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증상이 있었고 치아 개수도 적어, 평소 가족들로부터 음식을 잘게 잘라달라는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A씨 역시 매일 조회 때마다 요양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주의 사항을 지시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찬이 잘려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가위를 가지러 간 4분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TV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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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6:27
요양보호사가 먼죄. 그 정도면 할 도리 했고 불연의 사고이지. 그정도면 기족이 자식들이 돌밨어야지. 지들은 못하면서 돈 몇푼에 요양보호사에 책임 떠넝겨놓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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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6:40
악의적인 태만, 고의가 아니면 너무 보호사 책임으로 몰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봄 덜 자른 것의 기준이 뭔지 다들 대소변 받아보고 이야기 했으면 한다 가족들은 얼마나 찾아 뵈었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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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6:26
요양보호사님들 너무 힘들겠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큰일을 겪을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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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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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3:22
남동구 어느 요양원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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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5:51
사실 이게 고의도아니고 안타까운사고라서 서로가 안타깝긴함. 일부러 못하려고그런것도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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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4:36
무슨 반찬? 음식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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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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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0 05:50
자식들이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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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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