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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페이퍼컴퍼니 공공 입찰 차단…적발 시 입찰보증금 전액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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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11:02

조달청, 페이퍼컴퍼니 공공 입찰 차단…적발 시 입찰보증금 전액 몰수

간단 요약

이달 31일 입찰공고분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당합니다.

기존의 단순 감점 제재를 넘어 강력한 경제적 처벌로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달청이 공공 조달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오는 31일 입찰공고분부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공사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될 경우,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액 국고로 귀속합니다. 그동안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기준 미달 업체가 적발되더라도 적격심사 점수를 감점해 낙찰에서 제외하는 수준의 처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도입해 유령회사가 공공 입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페이퍼컴퍼니는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엄단 대상"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 하도급과 부실 시공을 유발하는 업체들을 퇴출하고 실력 있는 중소 건설사들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달청은 이번 제재를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에 우선 도입한 뒤, 향후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로도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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