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곡17단지 수분양자 자금 부담 덜었다…SH, 잔금 전 입주·소유권 이전 허용
뉴스보이
2026.08.31. 15:23
뉴스보이
2026.08.31. 15: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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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대출 정책 변경에 따른 입주 지연을 막기 위해 잔금 완납 전 입주와 등기를 허용합니다.
이미 방공제액을 납부한 수분양자도 특약을 체결하면 55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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