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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17단지 수분양자 자금 부담 덜었다…SH, 잔금 전 입주·소유권 이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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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15:23

마곡17단지 수분양자 자금 부담 덜었다…SH, 잔금 전 입주·소유권 이전 허용

간단 요약

국토부의 대출 정책 변경에 따른 입주 지연을 막기 위해 잔금 완납 전 입주와 등기를 허용합니다.

이미 방공제액을 납부한 수분양자도 특약을 체결하면 55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마곡17단지 수분양자의 입주 지연과 자금 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SH는 분양주택 잔금 완납 전이라도 입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특약 절차를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뉴홈 전용 모기지 적용 방안’이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발생하는 시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S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한 결과, 대출 실행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번 특약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8월 28일부터 31일 사이 방공제액을 자부담으로 납부하고 입주한 수분양자도 특약을 체결하면 기존 납부액 5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 체결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SH 본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 일정이 8월 28일부터 9월 4일 사이인 수분양자는 마곡17단지 입주지원센터에서 바로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조치가 국토부의 대출 정책이 입주 현장에 원활히 반영되도록 돕는 후속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SH는 이날 제51차 장기전세주택 1381세대 입주자와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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