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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논란 이성범 검사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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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15:16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논란 이성범 검사 사직

간단 요약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당시 퇴정 행위를 비위 사실로 규정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성범 검사는 퇴정이 정당한 소송절차였다고 반박하며 8개월간의 무력감을 토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 집단퇴정' 논란을 빚었던 이성범 수원지검 검사가 사직했습니다. 지난 18일 제출한 사직서가 최종 수리되면서 21년 6개월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11월 25일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이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비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사직원을 낸 2명에게는 장관 경고 조치가, 현직 검사 2명에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검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소란이 아닌 재판장 기피신청에 따른 정당한 소송절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진상조사 개시 이후 8개월간 무력감에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며 함께 조사받은 후배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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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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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8.31 05:51
검사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표 수리 하기 전에 여죄를 따져서 처벌을 해야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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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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