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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개학기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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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31. 15:40

용산구, 개학기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간단 요약

어린이보호구역 31곳 등을 중심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합니다.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도 금지 구역 내 설치 시 강제 철거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용산구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정비는 지난 24일부터 시작되어 다음 달 23일까지 이어집니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31곳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각각 주출입문 300m 이내와 학교 경계 200m 이내 지역이 해당합니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령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되었습니다. 구는 설치 업체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미이행 시 강제 제거하는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 주변의 유해 광고물을 꼼꼼히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는 지난해 용리단길 일대 가로등과 전신주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덮개를 설치하는 등 꾸준한 정비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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