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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규제 대폭 완화…이행강제금 낮추고 일조권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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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09:43

성남시, 건축규제 대폭 완화…이행강제금 낮추고 일조권 규제 푼다

간단 요약

성남시가 이행강제금 비율을 60%로 하향하고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을 상향해 시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남시가 과도하고 불합리했던 건축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합니다.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행강제금 완화입니다. 건폐율·용적률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던 이행강제금 비율을 기존 70~100%에서 법령상 최저 수준인 60%로 낮춥니다. 또한, 10m 초과 17m 이하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을 5m 이상으로 완화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건축 행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현재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적용되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을 1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중소 규모 건축 사업의 기간 단축을 지원합니다. 성남시는 오는 2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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