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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생과일 4.3톤 밀반입해 SNS로 유통한 일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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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11:26

베트남산 생과일 4.3톤 밀반입해 SNS로 유통한 일당 검찰 송치

간단 요약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여행객을 이용해 베트남산 금지 농산물 4300kg을 밀반입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SNS로 구매자를 모집해 유통했으며, 해외 병해충 유입 위험으로 인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채소류를 불법으로 들여와 유통한 일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6개월간 여행객 가방 등을 이용해 총 4300kg에 달하는 금지품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수입책은 베트남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을 포터로 모집해 물건을 나르게 했고, 도매인과 소매인들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가격 정보를 공유하며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불법 수입된 금지품이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초래해 농업 경제와 국민 먹거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행 식물방역법상 금지품을 밀반입하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12월 17일부터는 개정 식물방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수입된 금지품의 국내 유통에 관여한 사람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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