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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 거부하자 치매 노인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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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17:48

면도 거부하자 치매 노인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2심도 징역 4년

간단 요약

가족 면회를 앞둔 피해자가 면도를 거부하자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중순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가족 면회를 앞둔 피해자 B씨에게 면도를 해주려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위협하는 시늉만 했을 뿐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보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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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9:20
폭행치사에 징역 4년~*!!참으로 관대하신 나으리 판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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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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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10:20
폭행 사망 인데 고작 징역4년 10 년 때려 야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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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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