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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문항 거래 혐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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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2. 22:18

수억원대 문항 거래 혐의 일타강사 현우진, 1심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간단 요약

검찰이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문항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며 맞섰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직 교사들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일타강사 현우진 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현 씨와 함께 기소된 교사 2명 및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4년간 교사들에게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3억 4600만 원에서 4억여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공교육 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현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지급한 돈이 문항 제공이라는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이 아닌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현 씨는 문항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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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3:14
수억원을 교사 본인도 아니고 와이프 차명계좌로 보냈는데도 사적거래라 불법 아니라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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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1:56
학교 교사가 시험에 낼지도 모를 문제를 학원의 일타강사에게 돈을 받고 매매를 했는데도 사적 거래라서 무죄라고,,,,,, 이기 법이냐,,,, 고무줄이냐? 판사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아니면 법이 원래 그리도 고무줄입니까? 그만 두세요,, 나같으면 판사 때려칠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찌 이나라가 바로서도 정의사회가 이루어 질까요? 앞으로 모든 학교 교사는 학원강사와 시험문제를 사전에 미리 돈을 받고 팔아 넘겨도 무죄다 뭐 이런 허가를 해준거네요,,, 참 잘하셨네요,, 판사님,,,,,, 잘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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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03:10
판사가 피고랑 '사적 거래' 한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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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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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13:40
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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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13:36
수능 출제위원도 아닌 교시랑 협업할 수 있는거 아닌가? 교재 만들면서 유능한 샘 의견 구할수도 있는거고 헐값 아니라 능력만큼 지불했음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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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13:46
사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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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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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 13:51
일타 쪽집개 강사 이름을 돈주고 산거였네! 영어 조정식쌤은 어떻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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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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