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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해양 사고에 해양경찰청, 30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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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5. 23:50

잇단 해양 사고에 해양경찰청, 30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 운영

간단 요약

최근 부산과 인천, 울진 등에서 선박 전복과 익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9월 30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부산과 인천, 울진 해역에서 선박 전복익수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인명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2일 부산 해역에서는 286t급 선박이 전복돼 승선원 8명 중 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으며, 같은 날 인천 해역에서도 1.6t급 모터보트가 뒤집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울진 오산항 인근 해상에서도 익수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등 해상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9월 5일부터 30일까지를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해경은 지휘관 중심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함정과 구조 장비를 사고 위험 해역에 전진 배치해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또한 구명조끼 미착용과 과적·과승, 승선원 미신고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도 병행합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직무대행은 "선박 승선이나 연안 활동 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구조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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