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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 끊겨도 '자살예방 상담 109'는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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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08:50

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 끊겨도 '자살예방 상담 109'는 연결된다

간단 요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신이 정지된 휴대전화에서도 10월 1일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고, 안전망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통신 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적 사정으로 통신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청와대 SNS에 접수된 국민 의견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기존에는 109가 무료 상담 전화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신고인 112나 화재 신고인 119와 같은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지 않아 발신 제한 휴대전화로는 연결이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이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정부는 고시 개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고시 개정 전이라도 통신사와 시스템 개발을 우선 진행해 즉시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해 잠금화면에서도 109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역시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라며 긴급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함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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