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온열질환 진단비 최대 20만 원 보장
뉴스보이
2026.09.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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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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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 대상이 됩니다.
온열질환 진단 시 지역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진단비와 입원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