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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온열질환 진단비 최대 20만 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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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09:09

울산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온열질환 진단비 최대 20만 원 보장

간단 요약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 대상이 됩니다.

온열질환 진단 시 지역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진단비와 입원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온열질환 보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부터 8월 7일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1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시는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연계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보장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중·남·동·북구 등 4개 구 거주자는 온열질환 진단 확정 시 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울주군 거주자는 20만 원의 진단비를 보장받으며, 온열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최대 5일간 10만 원의 입원 위로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4개 구 시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울주군 시민은 메리츠화재를 통해 보험금 청구 및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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