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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신청자 3개월 만에 30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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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06:11

국민연금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신청자 3개월 만에 30배 급증

간단 요약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금전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재산을 공공신탁으로 투명하게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시작 후 신청자가 4월 6명에서 7월 184명으로 늘며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치매안심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신청자는 4월 6명에서 7월 184명으로 3개월 만에 30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금전 관리가 어렵거나 경제적 착취 위험에 놓인 어르신의 재산을 공단이 대신 투명하게 관리해 주는 공공신탁 기반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신청자 중 4명은 공단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법정 후견인이 필요한 나머지 37명은 법원의 후견인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앞서 2025년 10월 본사업으로 전환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경우, 현재까지 총 75억 1천만 원의 위탁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치매안심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 가능성도 높게 점쳐집니다. 공단은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위탁 재산 운용 방식도 개선했습니다. 기존 보통예금의 낮은 이자 수익 한계를 극복하고자,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의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MMDA 계좌로 운용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요양원 중심이었던 대상 발굴망을 복지관과 재가센터 등 일선 현장으로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8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치매관리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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