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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1만㎡ 이상 점용 시 보증금 의무화…원상회복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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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5:06

공유수면 1만㎡ 이상 점용 시 보증금 의무화…원상회복 책임 강화

간단 요약

9월 17일부터 1만㎡ 이상 공유수면 점용 시 이행보증금 예치가 의무화됩니다.

원상회복 명령을 어기면 최대 1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공유수면은 바다와 강, 호수 등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수역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1만㎡ 이상의 대규모 공유수면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원상회복 비용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원상회복 의무를 다할 때까지 연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공유수면 관리의 책임성과 행정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신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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