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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했다"며 동료 나흘간 감금·폭행한 20대들,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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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5:44

"험담했다"며 동료 나흘간 감금·폭행한 20대들, 항소심도 징역형

간단 요약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이유로 직장 동료를 나흘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6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재판부는 주범 2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이유로 직장 동료를 나흘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수원시의 주거지와 인근 공원 등지에서 물류센터 동료인 20대 여성 B씨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막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둔기로 폭행했습니다. 심지어 청양고추와 소주를 강제로 먹이고 담뱃불로 손바닥을 지지는 등 잔혹한 행위를 일삼았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오른팔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 A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일당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고, 나머지 2명은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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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8:31
전과4범이 검수완박하고 범죄자들이 날뛰는 나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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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8:28
정말 처벌이 너무 약하다.. 판사가 문제일까 사법 자체가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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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8:22
범죄의전국민화중국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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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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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6:06
2찍 애국청년이라 부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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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7:47
4명이 전과자. 한심하다 여자도 골때여자도 인생에 개막짱 살아.길래. 노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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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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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7:22
저랬는데 집유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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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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