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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도운 혐의 친누나, 1심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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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6:24

'라임 사태' 김봉현 도피 도운 혐의 친누나, 1심서 무죄 선고

간단 요약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를 도우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1,258억 원을 횡령해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누나 김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8일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돕기 위한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22년 11월 김 전 회장이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날 당시 미국에 체류하며 SNS와 전화 연결 등을 통해 도피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과 2022년 등 상습적인 도주 이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특히 2022년 11월 11일에는 보석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48일 만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는 버스회사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총 1,25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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