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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무기록 찍힌 사진 지인에 유출한 간호사·병원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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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6:59

환자 의무기록 찍힌 사진 지인에 유출한 간호사·병원 경찰 수사

간단 요약

근무 중 촬영한 사진에 환자 의무기록이 노출된 채 지인에게 전송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건소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간호사와 소속 병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간호사 A씨가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의무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근무 중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무기록이 함께 찍힌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환자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 서구보건소는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지난 8월 A씨와 소속 병원을 부산 서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보건소는 현행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 측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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