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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원장 "허위정보 플랫폼 감독권 취약…입법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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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6:56

방미통위원장 "허위정보 플랫폼 감독권 취약…입법 보완 시급"

간단 요약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감독권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9개 대형 플랫폼 중 자료 제출을 완료한 곳은 단 한 곳뿐으로 실질적인 강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플랫폼 감독권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방미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9개사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이들 플랫폼에 담당 조직과 운영정책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결과, 자료 제출이 확인된 곳은 디시인사이드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자율 운영 체계에 대한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법적 근거와 강제 수단이 미비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플랫폼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김 의원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을 유도하는 서비스 설계에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매출액 비례 과징금과 조사 권한 등을 담은 한국형 디지털 돌봄 의무법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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