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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덕 남양주시장 “장기요양급여 지방비 부담 한계, 국가 책임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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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6:48

최현덕 남양주시장 “장기요양급여 지방비 부담 한계, 국가 책임 확대 절실”

간단 요약

남양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시설급여 부담액이 경기도 내 최고 수준에 달해 국가 사무 전환 등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최 시장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남양주시의 재정 부담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시의 시설급여 부담액은 458억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으며, 2026년에는 지방비 부담액이 754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관련 예산의 8.3%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4만 3793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재정 압박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쾌적한 환경으로 인해 타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 사무로 전환하거나, 일반 의료급여와 동일하게 국가가 비용의 8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향후 관내 수급자와 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지사 및 관련 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타 지역 수급자의 전입과 실제 거주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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