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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대표 사칭해 명함 돌린 60대 중개보조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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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6:53

공인중개사 대표 사칭해 명함 돌린 60대 중개보조원 검찰 송치

간단 요약

2024년 11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공인중개사 대표 명함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 대표 B씨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혐의로 60대 중개보조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시흥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대표 명함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A씨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한 시민들의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시흥시는 단속을 통해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9월 4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법을 몰랐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고용주인 50대 공인중개사 B씨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B씨는 자신의 관리 부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격 없는 자의 중개 행위는 계약자의 법적 피해 보상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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