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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서 휴대폰 본 베이비시터, 법원 "아이 살필 주의의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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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6:46

수영장서 휴대폰 본 베이비시터, 법원 "아이 살필 주의의무 있었다"

간단 요약

4세 아동이 수영장에서 익사할 당시 휴대폰을 보던 베이비시터에게 법원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상주했다면 아이를 살폈어야 한다며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2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B군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B군은 수영 강습 중 보조기구가 사다리에 끼이면서 약 2분 44초 동안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이비시터 A씨는 당시 휴대폰을 보느라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범행 정도와 정상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계약상 A씨에게 강습 중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명시되지는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 판사는 "위험한 수영 강습에 동행해 상주했다면, 아이가 안전한지 적정 위치에서 관찰할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리상 주의의무란 법령이나 계약과 무관하게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주의를 의미합니다. 한편, 이 사고와 관련해 수영강사는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수영장 안전관리팀장은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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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7:31
이제 운동수업 보내놓고 학부모들 폰하고 놀면 안되겠네. 전부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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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7:24
수영장 직원들 처벌이 너무약하다 피해자 고통좀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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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9.8 07:40
판사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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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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