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영장서 휴대폰 본 베이비시터, 법원 "아이 살필 주의의무 있었다"
뉴스보이
2026.09.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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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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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동이 수영장에서 익사할 당시 휴대폰을 보던 베이비시터에게 법원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상주했다면 아이를 살폈어야 한다며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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