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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제지업계 담합 및 가격재결정 악용에 공동손해배상소송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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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6:49

출판계, 제지업계 담합 및 가격재결정 악용에 공동손해배상소송 착수

간단 요약

출판계 19개 단체가 제지사들의 담합 및 가격 인상 시도에 반발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제지업계가 가격재결정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95%를 점유한 제지사들이 약 4년간 조직적인 가격 담합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담합을 주도한 제지사 6곳에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담합 기간 인쇄용지 가격은 약 71% 급등하며 출판계에 큰 부담을 안겼습니다. 최근 출판계는 제지업계가 공정위의 가격재결정 명령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이 거래처에 13%의 추가 가격 인상 방침을 전달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출판계는 가격재결정의 본질이 담합 이전의 공정한 가격으로 복구하는 것임에도, 업계가 이를 정당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19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손해배상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법무법인 지향과 함께 제지사를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가격재결정 명령은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출판계는 이번 소송을 통해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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