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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 행동 원아 제지한 유치원 교사, 1심 벌금형 뒤집고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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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7:02

과격 행동 원아 제지한 유치원 교사, 1심 벌금형 뒤집고 무죄 확정

간단 요약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6월 세종시의 한 유치원에서 6세 원아를 훈육하던 35세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인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의 돌발 상황에서 교사가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심의 근거가 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사건 이후인 2024년 2월에 신설됐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배경이 됐습니다. 당시 세종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전교조 등 교사들의 강한 반발로 결과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대전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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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7:15
일단 1심판 🐦 🐕 부터 조지고 항소심판사님 3개월 연구 유급 휴가 주고 소송건 부모는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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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8:15
1심 판사놈이 지가 내린 벌금형 금액 그대로 국세로 내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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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8:17
이야 대한민국 판사 수준 x되네. 지금 검찰이니 경찰이니 떠드는데 가장 시급한게 법원 사법부, 3권 분립이란 미명으로 정치권력과 결탁해서 권력 유지하는데 100명 중 99명은 ai>>판사 라고 답변한다. 아 물론 100명 중 1명이 사회정치경제적 지위를 보면 법원개혁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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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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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8:09
학폭위원회 징계위원회 이딴거 다 폐지하고 그냥 법대로 하면 됨. 수업 방해하면 경찰이 와서 연행하면 된다. 어릴때부터 법의 엄중함을 교육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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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8:49
이제 부모한테 민사걸면 좋겠는데, 선생님은 안하시겠지..에휴..그래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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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8:10
저걸 곳했는 학부모가있나?세상참 더럽게변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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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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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6:51
나때는 유치원에서 밥 안먹는다고 선생이 숟가락으로 머리 때리고 그랬는디... 이런걸로 재판도 열고 세상 참 좋아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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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7:16
선생님들도 바디캠써라. 진상부모들 자기 자식 난리치는거 직접 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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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07:12
내새끼라도 말안듣고 생때쓰고 난리치면 때려주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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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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