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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경찰 합동 체납 차량 집중 단속…고액 체납자는 공매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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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8. 17:14

울산시·경찰 합동 체납 차량 집중 단속…고액 체납자는 공매 처분

간단 요약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20명 규모의 단속반이 현장에서 실시간 정보를 조회해 강력한 처분을 내립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시가 8일 구·군 및 울산경찰청과 함께 올해 두 번째 체납 차량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와 경찰이 현장에서 체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와 구·군, 경찰청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7개 단속반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이면서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차량입니다. 적발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릅니다. 특히 지자체 간 상호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타 지자체 체납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 4월 1차 단속에서는 총 18대의 차량이 영치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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