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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높이려 '업계약'까지…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5년 반 만에 1천 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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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08:05

대출한도 높이려 '업계약'까지…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5년 반 만에 1천 건 돌파

간단 요약

최근 5년 반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1,005건의 교란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38건이 적발되는 등 위반 사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총 1,0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집값 담합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 112건,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8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업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는 등 교묘한 수법도 적발되었습니다. 조치 유형별로는 수사의뢰가 47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처분 337건, 세무서 통보 191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38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작년 연간 적발 건수인 373건의 64%에 해당하는 수치로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9.8 23:24
감합하고 그라믄 안돼!!!! 아주 혼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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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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