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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깎아주면 성 바꿔줄게"…전남편 재혼 상대의 충격적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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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08:46

"양육비 깎아주면 성 바꿔줄게"…전남편 재혼 상대의 충격적 정체

간단 요약

자녀의 성 변경을 요구하자 전남편이 양육비 감액을 조건으로 내걸어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전남편의 재혼 상대가 과거 자신의 혼인 파탄 원인이었던 외도 상대임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을 두고 전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A씨는 재혼 후 자녀들의 성을 바꾸려 했으나, 전남편은 이를 빌미로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책정된 양육비는 A씨에게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남편의 현재 아내가 과거 자신의 혼인 파탄 원인이었던 외도 상대였으며, 이혼 전 이미 혼외자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자녀의 성·본 변경이 부모의 동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씨의 재혼 기간이 실질적으로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히려 이혼 후 5년이 지난 만큼 전남편의 소득 증가를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과거 외도 상대에 대한 상간자 소송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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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0:24
재혼해서 얘까지 낳았다는데 실질적으로 재혼한지 6 개월밖에 안됐다? 뭔 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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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0:12
이런 갈라치기 기사를 쓰는 애들은 정해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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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0:48
성바꾸면 당연 양육비 못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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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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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0:44
나하고 성이 다른 애한테 왜 양육비를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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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0:27
아아...마음놓고 바람피우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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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0:25
성본을 바꾸면 양육책임도 반감되는거 아닌가? 생물학적으론 여전히 자식이지만 가계형식으론 연관이 없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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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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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8 20:06
혼인신고 도장 찍을 때 기관에서 초본 확인시켜줘야 한다. 의무. 필수. 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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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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