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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유엔개발계획(UNDP), 지뢰대응 협력 의향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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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09:22

국방부-유엔개발계획(UNDP), 지뢰대응 협력 의향서 체결

간단 요약

지뢰대응활동법 시행에 따라 군사작전 중심에서 국민 안전과 국토 회복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됩니다.

국방부는 UNDP와 협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높이고 향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유엔개발계획(UNDP)과 '지뢰대응활동 협력 의향서(SOI)'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6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천승현 국방부 군사시설국장과 데바난드 라미야 UNDP 위기대비·대응·복구국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지난 7월 수립된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입니다. 그동안 지뢰 제거가 군사작전 차원에서 이뤄졌다면, 이제는 '지뢰대응활동법' 제정에 발맞춰 국민 안전과 지속 가능한 국토 회복을 포괄하는 국제적 기준의 활동으로 패러다임이 대대적으로 전환됩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지뢰대응 관련 지식과 실무 경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 워크숍을 공동 주최하는 등 교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UNDP와의 협력을 시작으로 지뢰대응 분야를 주도하는 여러 국제기구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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