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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각장 입지 선정에 '전문기관 교차검증제' 도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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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09:29

국민권익위, 소각장 입지 선정에 '전문기관 교차검증제' 도입 권고

간단 요약

2030년부터 전국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소각시설 확충이 시급해졌습니다.

권익위는 입지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 교차검증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30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전국적으로 소각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조사와 밀실 행정 논란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불신하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각시설 입지 선정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시 2개 이상의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교차검증제'를 도입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방청과 온라인 생중계, 회의록 공개 등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또한, 주민 지원 방식을 단순한 피해보상 차원을 넘어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상생 모델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공공 소각시설 확충은 직매립 금지 정책의 핵심 전제 요건이라며, 이번 권고안이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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