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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을철 해안가 '떴다방' 등 불법 음식점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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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0:15

경기도, 가을철 해안가 '떴다방' 등 불법 음식점 집중 단속

간단 요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을철을 맞아 해안가 불법 음식점을 집중 단속합니다.

10월 6일부터 2주간 안산·화성 등 5개 시를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점검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을철 제철 수산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내 해안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안산, 화성, 시흥, 평택, 김포 등 연안 5개 시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인 '떴다방'은 정식 신고 없이 이동식 천막이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제철에만 단기 영업을 하고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바닷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해양 경관을 훼손하는 주범으로 지목됩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신고 영업이나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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