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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서 4세 아이 익사 방치한 베이비시터, 법원 '조리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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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0:30

수영장서 4세 아이 익사 방치한 베이비시터, 법원 '조리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간단 요약

법원은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조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베이비시터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2월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4세 B군이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B군은 물놀이 중 보조기구가 수영장 사다리에 끼이면서 약 2분 44초간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베이비시터 A씨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구체적인 보호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마땅히 요구되는 '조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보호자로부터 강습이 끝날 때까지 휴대전화를 보며 기다려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과 피해 아동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수영강사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수영장 안전관리팀장은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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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파이낸셜뉴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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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0:05
다른 아이가 수영 강사에게 수차례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방치되어 숨졌다는 게 가슴이 아프네요..수영강사나 시터가 좀더 주의깊게 살펴봤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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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1:08
4세 아이를 물속에 넣어놓고 아무도 관심을 안갖는게 가능한 일인가..;;; 진짜 뭐 저딴 수영장이 있을수가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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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0:41
사회곳곳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는 발생한다. 시터가 아닌 부모라해도 수영 강사가 따로있는 수영장에서 아이를 계속 주시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시터의 주어진 미션이 수영하는 아이 관찰이 아니라 등 하교였다면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아이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시터 보다는 수영강사나 안전관리 책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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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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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2:01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 부모가 같이 있었을 경우 그 부모도 유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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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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