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영장서 4세 아이 익사 방치한 베이비시터, 법원 '조리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뉴스보이
2026.09.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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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10:3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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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조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베이비시터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 보호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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