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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전 KTV 원장, '내란선전' 혐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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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1:17

이은우 전 KTV 원장, '내란선전' 혐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간단 요약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정당성을 보도한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전 원장 측은 방송 기조 정리 지시였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는 9일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이 전 원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KTV 방송 기조에 맞춰 내용을 정리하고 일부를 삭제하라는 포괄적인 지시는 있었으나, 이를 내란선전죄를 범하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두환 내란세력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별되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내란범죄가 목적범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 원장은 별건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9월 3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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