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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서 '투표 인증' 강요한 정용한 경기도의원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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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1:10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서 '투표 인증' 강요한 정용한 경기도의원 1심 징역형

간단 요약

정용한 경기도의원이 성남시의원 시절 투표 인증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정 의원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용한 경기도의원(성남8)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투표 인증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나경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무겁고 선거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와 과거 벌금 100만 원의 전력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상급심에서 형량이 유지될 경우 의원직 상실이 불가피한 만큼,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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