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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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 전력

도수치료 중 잠든 여성 환자 추행한 50대 물리치료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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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5:54

도수치료 중 잠든 여성 환자 추행한 50대 물리치료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간단 요약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실형 선고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도수치료를 받던 중 잠든 여성 환자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치료를 위한 신체 접촉이었을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경위와 부위,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2015년에도 물리치료 도중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동종 범죄를 반복한 죄질이 무겁다고 본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도민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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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7:31
전력이있는데 또 그직업을 할수있다는게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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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7:34
자식들 얼굴을 어찌보나. 애비가 추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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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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