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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응답률 2.9%로 13년 만에 최고치…초등학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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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3:48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2.9%로 13년 만에 최고치…초등학교 집중
집단 가해 비중 증가와 신종 학폭 대응을 위한 범정부 엄정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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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2026년 1차 실태조사 결과 전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9%로 2013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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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5.7%로 가장 높았으며, 집단따돌림과 신체폭력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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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해 응답률은 소폭 줄었으나, 가해 경험 학생 중 여럿이 함께 가담한 집단 가해 비중은 45.8%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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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장소는 교실 등 학교 안이 약 70%에 달했고 가해자의 78.0%는 같은 학교 동급생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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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와 경찰청은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하고 전담경찰관 예방교육과 엄정 심의를 추진하기로 함.
13년 만에 최고치 기록한 학교폭력과 신종 폭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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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피해 급증과 관계회복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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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도 처벌되는 신종 학폭 야차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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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화 논란과 범정부 후속 대책
leftTalking
초등학교 피해 급증과 관계회복 시도
rightTalking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5.7%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피해 유형 중에서는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기기 사용 증가로 청소년의 직접적인 대면 소통 경험이 부족해지고 공감 역량이 낮아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민감도가 함께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교육 당국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양측이 동의하면 심의를 잠시 미루고 화해를 돕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한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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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도 처벌되는 신종 학폭 야차룰
rightTalking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는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이른바 야차룰이 번지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서로 신고하지 않기로 미리 약속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합의나 비밀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어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뿐만 아니라 싸움을 부추기거나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학생도 모두 형사처벌과 징계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집중적인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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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화 논란과 범정부 후속 대책
rightTalking
2024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도입되면서 교원의 사안 조사 부담은 다소 줄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 위주의 외부 조사가 진행되면서 대화와 화해보다는 법적 분쟁으로 직행하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실천 중심의 예방 교육 모델을 확산할 방침입니다. 또한 갈등 해결과 관계회복을 사안 처리의 핵심 절차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 영상이 퍼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유포 영상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유포물 차단 제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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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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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중앙일보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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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3:54
유튜버가 청소년 다 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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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9.9 04:13
유튜브 규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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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9.9 05:17
김윤태 김중우가 문제임. 야차 스파링 유튜브 방송으로 학생들 4천명 매일 봄. 얘네들이 계약서 쓰고 저렇게 폭행하는 거 하니까 학생들도 그래도 되는 줄 아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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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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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3:24
강력히 처벌 해주세요.피해 학생은 얼마나 힘들 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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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4:04
유튜브 야차 영상 관리 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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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3:45
폭력 전과생들만 들어가는 수용소 만들고 훈육관을 특수부대 전역한 사람들에게 맡겨야 한다. 제발 그렇게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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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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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3:31
이게 다 촉법이니 소년법이니 해서 미성년자의 범죄를 거의 불구속이나 훈방으로 무마하니까 학폭이 발생하는거다. 미국 같은데를 가봐라. 공권력과 법집행도 엄하고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미성년자도 학폭 일으키면 예외없이 형사처벌에 징역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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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3:32
이게 아무거나 전부다 학폭이라고 민원넣으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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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3:33
이해찬이 꿈꾸던 교육.... 전교조가 쌓아가는 미래.... 더불어는 인재가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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