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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의 자녀' 표기 사라진다…10월부터 '세대원'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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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9. 16:03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의 자녀' 표기 사라진다…10월부터 '세대원'으로 개선

간단 요약

오는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으로 표기됩니다.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며, 민원인이 원할 경우 기존 표기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되어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일괄적으로 '세대원'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세대주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동일한 순위로 등재되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을 없앱니다. 다만, 민원인이 상세한 가족관계 표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 245개 가족센터를 통해 카드뉴스와 홍보물을 배포하며, 장헌범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포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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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8:19
왜 그래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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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8:21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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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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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07:13
이렇게 가족해체를 은연중에 기획하지...더 나아가 가족동의 없는 장기기증 법안통과 시키려하고...점점 더 국민을 가축화시키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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