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의 자녀' 표기 사라진다…10월부터 '세대원'으로 개선
뉴스보이
2026.09.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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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16: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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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으로 표기됩니다.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며, 민원인이 원할 경우 기존 표기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