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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넘어 ‘복지’로…농식품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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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06:04

‘보호’ 넘어 ‘복지’로…농식품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본격화

간단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1일 국회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반려동물은 물론 농장·실험동물까지 아우르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정책이 나아갈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소극적인 ‘보호’ 중심이었던 정책 기조를 적극적인 ‘복지’로 전환하는 것이 이번 법 제정의 핵심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에 국한됐던 시야를 넓혀 농장동물, 실험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토론회에는 한국법제연구원과 동물자유연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를 비롯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각계 의견을 나눕니다. 앞서 소통24모두의 농정메신저 등 온·오프라인 창구로 수렴된 국민 의견도 제정안에 반영됩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와 김영기 법률사무소 대표가 각각 주제 발표를 맡으며,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끕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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