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법령별 51개 개선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이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기업의 생산과 투자,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한경협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을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로봇 완제품, 액화수소, 지속가능항공유(SAF)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제 적용 범위를 국내 판매 물량에 한정하지 않고 수출 물량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판매분만 지원할 경우 수입 제품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통상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한경협은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수익 실현 시점을 고려해, 투자·R&D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정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초쯤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