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절반이 법정 의무 보고 대상인 '중대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는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망이나 장해 등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보고된 전체 환자안전사고 361건 가운데 181건(50.1%)이 중대 사고였습니다. 연도별 중대 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30건, 2022년 36건, 2023년 42건, 2024년 28건, 2025년 31건으로 매년 30~4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대 사고 유형별로는 환자 동의를 받지 않은 다른 부위를 수술한 사례가 12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의약품 용량 투여 오류(25건), 신체적 폭력(8건), 다른 환자 수술(5건), 다른 내용의 수술(3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급종합병원(94건), 병원(37건), 요양병원(34건), 정신병원(1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병원 규모와 진료 특성에 맞는 환자 확인 및 수술 안전, 투약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장 종사자가 안전 문제를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