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알레르기나 건강관리를 위해 글루텐프리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온라인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무글루텐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해 총 20건의 부당 광고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의 문구를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가 6건, 소비자 기만 광고 5건, 질병 예방·치료 오인 광고 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무글루텐 표시가 가능한 식품은 밀, 호밀, 보리, 귀리 등을 원재료로 쓰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제품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1곳은 지방정부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으며, 향후 무글루텐 표시 제품을 수거해 표시 적정성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감기 예방 광고 165건, 7월 다이어트 효과를 내세운 업체 26곳을 적발하는 등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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