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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재력가 행세하며 혼인신고까지…2억 3천만 원 뜯어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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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0. 09:49

10억 재력가 행세하며 혼인신고까지…2억 3천만 원 뜯어낸 50대 실형

간단 요약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10억대 재력가를 사칭해 2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혼인신고까지 했던 이 남성은 편취한 돈을 게임머니 구입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B 씨와 그 아들을 상대로 총 2억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10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조작한 은행 계좌를 보여주며 농장과 상가, 상속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인 척 행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으며,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 일부는 게임머니를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의 악연은 2022년 9월 시작돼 이듬해 3월 혼인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뒤늦게 실체를 알게 된 B 씨는 2024년 9월 혼인 취소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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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1:05
백억도 아니고 무슨 십억 가지고 재력가 행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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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0:56
사기꾼은 피해자의 욕심을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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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1:04
여자도문제아냐? 돈있다니까 그냥 좋다고 결혼한거잖아 둘다 똑같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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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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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1:08
돈에넘어갔네~~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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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0:53
그것도 재주다ㆍᆢ그런 재주가 있으면 나도 사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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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1:49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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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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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0:21
소개팅앱에서 재벌을 만날거라고 기대하는 한녀 지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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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0 00:06
둘다 축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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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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